2020.07.13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이철, 유인태 등 피고인들은 유신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국내 공산비밀 지하조직인
인혁당학원 조종책인 여정남에게 포섭되어
전국대학연합체를 구성하여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를 세우라는 지령에 따라
1973년초부터 1974년 10월까지 학원소요의 주동을 했고
용공분자인 김병곤 나병식 등을 규합하여
전국 6개 도시 40여개 대학을 망라한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일부 반정부 종교세력 반정부 교수 ,
재야인사들과 제휴하여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변란을 꾀했다"
는 이유로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의 피고로 몰아
아래의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중략)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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